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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토예비군문화관광부중대방위협의회규정 2005-01-25
    • 위원 14인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장관, 부의장은 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종무실장, 문화정책국장, 예술국장, 문화산업국장, 문화미디어국장, 관광국장, 체육국장, 청소년국장, 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 및 총무과장이 된다. ④간사는 문화관광부 예비군중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 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무)①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의장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5-02-12
    • 2 문화관광부 개정안 주요내용 1.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를 학교에 포함 (안 제2조 제5호) ㅇ 특수학교 체육지도자 및 특수학교 운동경기부 학생들이 경기단체 선수등록이나 국가의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보조 등에 있어 일반 학교와 차별이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명문화 2. 경기단체의 정의에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 또는 단체 이외에 신설되는 장애인체육회 가맹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안 제2조 10호) ㅇ 장애인체육회를 신설, 동 체육회의 가맹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단체로 인정하여 장애인선수들의 체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3.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시책 강구(안 제12조 제4항) ㅇ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체육프로그램, 장애인체육지도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접근성, 편의성 제고 4. 장애인체육진흥을 담당할 장애인체육단체(장애인체육회)를 설립(안 제23조의 2) ㅇ 장애인체육을 담당하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체육진흥과 관련된 국내․외 체육 사업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5지방체육관리지침 2005-02-15
    • - 자치단체사업의 생활체육 관련 업무는 생활체육단체에 위탁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체육동호인조직 현황 파악, 지역체육문화축제 개최 등 ·기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생활체육 관련사업 ㅇ 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위탁을 통한 시설활용도 제고, 생활체육활성화 촉진 및 지역 생활체육협의회 등 생활체육단체의 재정 자립능력 지원 -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위탁 ㅇ 지역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사무처 기능 보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다. 협조사항 ㅇ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지원 시기를 앞당겨 예산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 요망 ㅇ 지역별로 생활체육지도자 활용 및 관리방안 강구 - 지역 생활체육협의회 및 지역별 대학(체육관련 학과) 등과 협조 체제 구축 ·지역별 생활체육현장을 실습장화하고 자원봉사 실적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모색 2.2 생활체육단체 추진사업 협조 가. 추진기관 단체 ㅇ 주 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시 도(시 군 구)생활체육협의회 ㅇ 협조기관 : 시 도(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 나. 주요 사업내용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03-19
    •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삭 제>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46조 관련) 위반행위의 종 류 관련조문 위반정도 과태료금액 1.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 공연의 경우 매회 마다 기금 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5배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시 기타 관람의 경우 매건마다 기금 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5배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모금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 미납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미납금액의 100분의 20 미납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일 때 4백만원 미납금액이 2천만원이상 3천만원 미만일 때 6백만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2005-03-22
    •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14조에서“공공기관”이하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조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차지에 관한 규정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의 정의 2005-03-28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의 정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 ․교육학과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04-20
    • 자 2․3.(생략) 4. 대학의 체육관련학과 졸업자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설> <신 설> 제24조⑥(현행과 같음) 1.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2․3.(현행과 같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①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소한다 ②자격검정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이를 무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3년간 이 영에 의한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연수 및 검정 일부 면제 규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영 제23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제6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과에 2005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종전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지도자연수및검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04-20
    •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대상 및 요건(제21조의2관련) 1) 경기지도자 구 분 대 상 요 건 2급 경기 지도자 별표 2에 규정된 2급 경기지도자 이론과목을 모두 이수한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교과성적이 평균 80/100이상인자 ․〔별표3〕의 경기지도자자격종목 중 해당 전공종목의 실기 및 구술검정에 합격할 것 학교체육교사 ․해당 전공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별표 3]의 경기지도자자격종목중 해당 전공종목의 실기 및 구술검정에 합격할 것 경기지도분야 종사자 ․해당 전공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별표 3]의 경기지도자자격종목중 해당 전공종목의 실기 및 구술검정에 합격할 것 2) 생활체육지도자 구 분 대 상 요 건 1급 생활체육지도자 운동처방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운동처방분야의 종사기간 또는 연구․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과정을 수료하고, 별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어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005-05-18
    • 현실성 및 합리성 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수용도 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 또는 불만의 정도 3. 그 밖에 어문규범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어문규범의 영향평가는 지역, 연령, 성, 직업, 학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한다. ③어문규범의 영향평가는 어문규범의 제정, 개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의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 조사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법 제13조 제2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②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국어발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규정 2005-05-21
    •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보, 정책홍보관리실장, 문화정책국장, 예술국장, 문화산업국장, 관광국장, 체육국장과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문화정책과장이 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민간투자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직무)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심의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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